⊙교육부공고제2018-199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미불금’,‘게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미지급금’, ‘열거’로 정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wangcho80@korea.kr
- 팩스 : 044-203-6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203-6451,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