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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8-96호(2018. 8.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6. ~ 2018. 8. 10.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2,056회  

⊙외교부공고제2018-9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담당하는 남아시아태평양국의 인력을 보강(5 6등급 3명)하고,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주아세안대표부의 외무공무원 8등급 2명, 5 6등급 2명, 주베트남대사관 등 아세안 지역 공관(5개)의 외무공무원 8등급 1명, 5 6등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직제가 개정(2018. 8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외교정보관리관’의 명칭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직무등급을 규정하고, 아프리카과장의 소관 업무에 수교국의 국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양자경제국내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북미유럽경제외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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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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