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0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 첨가제와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장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 금지 (안 제39조 제3항 신설, 제91조 제2의6호 신설)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경우,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측정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2) 이에 대기배출시설사업자가 자가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를 받은 시 군 구 외 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령 해석상 행정처분의 주체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안 제48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는 각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현재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orea Emission and Noise Cer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
라.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등 중요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부여(안 제74조의2 제2항 신설, 제74조의2 제3~4항, 제74조의3, 제91조 개정)
검사원의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마.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제1항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지역조례로 설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함.
바. 시 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83조제2항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조에 의해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 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 제공요청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와 자치행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시 도지사는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