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9호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함.
나. 면제 비율을 현원의 20퍼센트(징수 총액의20% 이내)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인원의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다.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365∼70,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