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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8-122호(2018.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7. ~ 2018.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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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8-122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른 2018년에 신설된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 분관을 별첨 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8년에 신설된 주세부분관,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분관에 대해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에 신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신설된 공관의 재외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달러)지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ㅇ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제6조(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 신설

 

ㅇ 임시사무소 직원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하는 국가(지역) 지정 필요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주재하는 지역이 아닌 제3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의 국가(지역)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조(외교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지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함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구분 등급을 부여

 

- 주시엠립(분) : “다” 지역

 

- 주아르빌(분) :“가”지역

 

 

다.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대상지역 등급을 부여

 

- 주세부(분) : “나”지역

 

- 주시엠립(분) : “가”지역

 

- 주아르빌(분) : “라” 지역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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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