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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48호(2006. 9.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1. ~ 2006. 9. 21.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920,3923 | 팩스번호 : 02-2100-4321 | 조회수 : 3,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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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8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전자송달 근거 마련 및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나.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마련

 다. 기득권화 방지 및 조세 형평제고감면규정의 시한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

 라. 지방세 과오납금 용어개선 등 현행세제의 일부미비점 보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 -3920, 3923,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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