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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58호(2006. 9.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1. ~ 2006. 9. 2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713 | 팩스번호 : 02-3704-9729 | h0223@mct.go.kr | 조회수 : 3,536회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8호

  관광·레저산업 규제와 입법 미비로 인한 현행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카지노업의 신규허가요건으로서의 외래 관광객증가 기준을 국내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과최근의 외래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카지노업 신규 허가시 관광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4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 자원의 안내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여 관광 자원의 안내·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서의 외래 관광객 증가 기준을 국내 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과 최근의 외래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여 30만명을 6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함.

 나.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다. 관광진흥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설치 주체 및 옥외광고물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옥외광고물을 관광 자원의 안내·홍보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정의 적용 특례를 정함.

  1)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8조제1항 제호에 따른‘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관광지·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완화 금지 또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허가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팀, 전화02-3704-9713, 팩스02-3704 -9729, email:h0223@mct.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