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6-36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1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6.30 공포·시행되어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시행규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대통령이 남북회담대표를 임명하는 경우를 구체화
나.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 및 신임장 서식 규정
다. 남북회담 운영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체화
라.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요청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비상법무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2100-5698, FAX:02-2100 -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