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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1. 1. ~ 2018.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4 | 팩스번호 : 02-2100-3677 | lhl0809@korea.kr | 조회수 : 2,32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규정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 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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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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