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법 률 제7738호, 2005. 12.23. 공포, 2007.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1호에서 위임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제5조의2 규정의 신설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대상자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기초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t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02)2110-6218∼6227, 팩스:02)504-6234, 전자우편:/tchkpark@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