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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54호(2006.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9. ~ 2006. 10. 19.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481 | 팩스번호 : 503-7306 | 조회수 : 4,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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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2005. 6.27.)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시행(2006. 7.25.)됨에 따라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간 수도권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뿐만아니라, 삶의 질 제고 및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나. 수도권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가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다.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산정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목표인구와 연계하도록 의무화

   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대체할 공업지역 지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중복지정을 허용

   마.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신설·증설·이전·용도변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용어를 명확화

   바.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이후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 당초 감면받은 과밀부담금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과밀부담금 추징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사.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받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아. 대규모 개발사업시인구,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가 중복되는데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

   자. 대규모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차. 수도권의 경직적인 권역별 규제를 보완하기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1)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2)정비발전지구의 대상지역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 및 그 인근지역과 당해 시설이 이전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으로 함.

    (3)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지정목적·지정기간·위치·규모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하여 정비발전지구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5)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6)정비발전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완화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자연보전권역 규제 및 공장총량 현행 유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정으로 한정함.

    (7)정비발전지구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반영된 범위안에서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8)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제한과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9)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하고,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을 16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고, 수도권 정책의 전문민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

   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현황, 주요시책추진상황 등을 담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상반기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파. 시·도지사는 시·도별관리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정책팀, 전화번호 2110-8481, FAX 503-7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