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58호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각 군 본부로 이관(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실정에 맞게 감사관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