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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68호(2006. 10. 1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10. 11. ~ 2006. 10. 3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2077-9050 | 조회수 : 3,28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68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관람 수요의 계절적·시간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관람시간 운영(제3조제1항)에 맞춰 매표 개시시간을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관람객 편의 증 진,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매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전시품 관람의 금지 대상자 및 행위제한 규정 중 판단 기준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관람객의 이용편의 증진


2. 주요내용

    ○관람권의 매표 개시 시간을‘오전 9시부터’에서‘관람시간 개시 때부터’로 개정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보안상 출입이 금지된 자’및‘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

    ○전시실내 행위금지 조항 중‘박물관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 하는 행위’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연락처(전화)

      3) 기타 참고사항

    ○제출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1) 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우편번호:140-026

      2) 팩스:02-2077-9059

      3) E-mail:hgk23@mct.go.kr

      4) 제출기한:2006년10월31일


 4. 기 타

  ○동 규칙 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전화:02-2077-9050, 담당자:박창수)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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