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공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나. 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팩스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