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8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안부에서 시행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 변경
나. 인용 법령 정정(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