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비 물가지수ㆍ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ㆍ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직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증액 기준(안 제34조의2)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함.
2) 다만, 시도내 편차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안 제3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정사항 위반 등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 공동관리 기준 개선(안 제41조)
1)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하여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2) 도심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함.
라.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안 제42조)
1) 민간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2) 임차인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비 근거 및 절차(안 제50조)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의 일체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자체는 오기, 기재누락,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직권변경 및 말소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신설(별표 3)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