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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7. ~ 2019. 1.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454 | 팩스번호 : 044-203-4741 | seva92@motie.go.kr | 조회수 : 1,97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감면 임대료율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6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율의 범위를 정함. (안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3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대상이 되는 신ㆍ증설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5조의6제4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54,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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