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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61호(2006. 10. 1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8. ~ 2006. 11.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764 | 팩스번호 : 02-748-5799 | 조회수 : 3,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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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6-6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8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7933호, 2006. 4.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종전에 국방부령으로 규정되어있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내용 변경 없음)[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안 제3조), 영업 품목의 변경허가 절차(안 제4조), 허가의 취소 등 통지(안 제7조), 제조·판매장부(안제10조), 허가 대장의 비치(안 제11조)]

   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때“자료의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할 것 등 그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다. 허가와 관련한 각종 행정권한 및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함.(안 제13조)

  <시행규칙>

   가.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특수군복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당가리복과 스키파카를 제외하고 특전복과 비행복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2조)

   나.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군용장구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군용뉴무식기, 군용스푼, 군용 각종 건전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를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3조)

   다. 종전에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유사군복의 단속품목을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면서 위장복을 제외하고, 특수군복을 포함함.(안 제4조)

   라. 군복 및 군용장구(유사군복을 포함)에 대한 착용·사용·제조·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국방부령에위임된 사항인 의식행사의 내용에「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따라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의식행사 또는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의식행사를 신설함.(안 제5조)

   마. 군복 및 군용장구(유사군복을 포함)에 대한 착용·사용·제조·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국방부령에위임된 사항인 공익활동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극복 활동,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해외교류활동,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합되는 활동 등을 신설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수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764, Fax:02-748-57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