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3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나.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jlim6595@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0,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