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40호(2006.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19. ~ 2006. 11. 8.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2374 | 팩스번호 : 503-9262 | 조회수 : 3,3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0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하여 단축명칭(저축은행) 사용을 허용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그 명칭중에“상호저축은행”또는“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 당해 PEF의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라.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2150-2374, 팩스: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