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2호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조사체제를 확립하는 등 보험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사의 상품개발시 종래 금감위에 대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제출 원칙으로 변경하고,종래 선임계리사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중복심사하던 기초서류 확인절차도 독립계리업자와 요율산출기관 중 택일 하도록 간소화함.
나.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에 사모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함.
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업무의 취급범위도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확대함.
라. 보험사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감위(원)의 사기관련 조사권을 명확히 하며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제출의무와 보험사기 발생시 금감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함.
마. 현행 보험업법상보험업허가시 자격요건, 주식취득 제한, 자산운용비율규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주주, 주요출자
자, 지배주주 등을 대주주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2150-2382, 팩스: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