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300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조의3 제2항)
나. 안 제15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hht4639@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