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연중 수시로발생하고 있는데 교부시기가 연 2회(1월31일, 7 월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지원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전 면 개 정 (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교부시기를“연 2회(1월31일, 7월31일)”에서“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로 조정함.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제45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함.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전 화:02-2100-6365∼6370(FAX:02-2100-637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