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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90호(2006.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0. ~ 2006. 11. 9.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311 | 팩스번호 : 504-2679 | 조회수 : 3,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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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0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 사업당연간투자비 규모 200억원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관련 단위사업의 연간투자비 규모는 규정상 2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당해 투자비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나. 그간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던 공항개발사업 중 일부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연간투자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한국공항공사의 2006년도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이나 2007년도 이후 약3,200억원의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비 제한이 없음.


3. 의견제출

    이「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으로 2006년 11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2110-8311, 팩스 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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