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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89호(2006.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3. ~ 2006. 11. 14.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207 | 팩스번호 : 02-504-9199 | dhk717@moct.go.kr | 조회수 : 3,301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9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으로, ‘도시철도 계정’을‘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세’를‘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2005년 7 월13일 동법 개정으로 종전‘도시철도 계정’이‘대중교통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도‘도시철도 계정’을 ‘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종합교통기획팀, 전화 02-2110-8207 내지 8213, 팩스 02-504-9199, 전자우편:dhk717@moct.go.kr)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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