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6-77호(2006.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3. ~ 2006. 11. 13.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21 | 팩스번호 : 02-2100-5319 | 조회수 : 4,4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6-7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81호, 2006. 9.22. 공포)됨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의 요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종전 소방공무원근속승진 근거 조항 삭제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근거가「소방공무원법」에 개정·마련됨에 따라 종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소방교·지방소방교 및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승진근거 조항 삭제

   나.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범위 및 요건 신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