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