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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8. 1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4299 | inline7@mail.go.kr | 조회수 : 3,0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감액 비율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8조, 제47조, 제48조의2)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5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3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봉월액의 40퍼센트(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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