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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8. 1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4299 | inline7@mail.go.kr | 조회수 : 3,87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기타 제도 정비(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률 강화에 따른 수당 감액률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가족수당가산금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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