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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51호(2006.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30. ~ 2006. 11. 18.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10-3761~3 | 팩스번호 : 02-2110-3769 | 조회수 : 3,17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1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수정


2.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종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02-2110-3761~3, 팩스 02-2110-3769)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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