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25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나. ‘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회계결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우편번호 339-012)
2) 전화번호: 044-215-5436
3) 팩스 : 044-215-8121
4) 전자우편(이메일): nheelee@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