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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57호(2006.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6. ~ 2006. 11. 27.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2195-1091 | 팩스번호 : 02-2195-1199 | 조회수 : 3,1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6 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