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2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사용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를 보완함과 더불어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이 법의 관리대상에 무기성 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포함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나.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과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절차 개선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라 하더라도 등재된 물질을 수출 시에는 수입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수입국에서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의 조치근거가 없어 수출승인도 지연되며, 사업자의 승인신청 시점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환경청이 수입국에 수출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재통보, 재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입국이 수출여부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을 승인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이를 고려하여 수출 90일 전에는 수출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 공표 방법 마련
환경청이 배출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표 시기(행정처분 확정 즉시), 공표 방법(관할 환경청의 홈페이지 등)을 규정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시점 명확화 및 합리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마다 1회 이상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그러나 측정일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측정예정일에 측정분석기관의 사정 등으로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일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은 산정된 측정일 전후 각각 30일의 기간 내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