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11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2419호, 2014. 3. 18. 공포, 2019. 3. 1. 시행)
2. 주요내용
○ 수원고등검찰청의 신설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