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