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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75호(2006.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10. ~ 2006. 11. 30.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538 | 팩스번호 : 02-3704-9549 | 조회수 : 3,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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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6-75호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0일

문화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9.27.)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 변경,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무경력 인정기준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연법 시행령개정령(안)】

  가. 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시 제출해야 할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시·군·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등 관련 제도를 폐지함.

  라.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

  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지거나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 응시 가능시기를 현행 기간에서 횟수(2회)로 규정하여 응시기회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자,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을 일반에게 대폭 개방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급수별 기술능력 수준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을 개선함.

  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에서 상호유사, 중복되는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여 축소하고 심화된 기술능력의 측정을 위해 전공과목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함.

  자. 자격증 종류별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공연작품의 수량만이 아닌 공연의 기간도 고려하여 공연업종사자 실무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차. 공연법 의무 위반시 일부 상향 조정된 과태료 금액을 반영함.

【공연법 시행규칙개정령(안)】

  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폐지함.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

  다.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응시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비함.

  라. 실무경력 인정시 교육관련 증빙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제도의 폐지로 삭제함.

  마. 실무경력 인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의 실무경력 인정여부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실무경력 인정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청 서식에 이를 반영함.

  바. 자격증의 형태를 소지가 간편하게 개선함.


3. 의견제출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예술팀장, 주소 : 110-70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팩스 : 02-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담당사무관 : 김혁중, 전화 : 02-3704-9538)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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