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913명에서 31만5,29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osi71@korea.kr
- 팩스 : 02-2100-44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 -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