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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3.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42-481-4347 | 팩스번호 : 042-481-3275 | neofeete@korea.kr | 조회수 : 2,01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2019.4.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나. (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다. (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neofeete@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47, 팩스 042-481-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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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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