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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 금융위원회 ( 기획행정실 )   전화번호 : 02-2100-1725 | 팩스번호 : 02-2100-1738 | entro21@korea.kr | 조회수 : 3,80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함

 

다. 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규정(안 제10조의8)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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