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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13. ~ 2019. 3.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50 | 팩스번호 : 044-202-3943 | jyp1203@korea.kr | 조회수 : 2,23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공포 시행, 제30조의2는 2019. 7. 16.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를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안 제7조)

 

나. 뇌사추정자 통보 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안 제11조)

 

다. 관계기관에의 제출 요구 자료 내용 명문화(안 제25조의2 신설)

 

라.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yp120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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