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4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