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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14. ~ 2019. 2. 28.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0 | mosf1204@korea.kr | 조회수 : 1,65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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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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