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5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