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5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인 공무원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극화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국제조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정사업 정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규제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