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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18. ~ 2019. 3. 4.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michael80@korea.kr | 조회수 : 2,6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2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판매 한도 및 판매 제한 물품 규정 등 관련 절차 규정과 체납처분유예 신청·통지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안 제36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관세 감면 대상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품목으로 지정함.

 

다.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안 제48조제2항·제3항, 제69조의4·5 신설)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마.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안 제9조의4, 별지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 신설)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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