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8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나.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다.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14789ms@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tl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82/3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