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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1. ~ 2019. 2. 26.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화번호 : 02-2110-0140 | 팩스번호 : 02-2110-0140 | naeuni@korea.kr | 조회수 : 4,746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naeuni@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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