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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1. ~ 2019. 4. 3. 마감
  • 기획재정부 ( 농어업통계과 )   전화번호 : 042-481-2479 | 팩스번호 : 042-481-3672 | ekle2002@korea.kr | 조회수 : 1,9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8호

 

「농업통계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3조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경작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달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이 있음.

 

다.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이 강한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라.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참조: 농어업통계과, 전화 (042) 481-2479 팩스 (042) 481-3672, 이메일 ekle20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ekle2002@korea.kr

 

- 팩스 : 042-481-3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2479,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