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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4. 3.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09 | 팩스번호 : 044-203-6909 | themis2930@korea.kr | 조회수 : 3,104회  

⊙교육부공고제2019-6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해「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인감증명’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임원 취임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사립학교법」제22조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결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 관련 인감증명서 대체(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법인 설립 관련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나.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에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사무” 추가(안 제28조의2제4호)

 

- 관할청 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