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 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