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9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혈액원을 추가하여, 혈액제제 GMP 시행에 따른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3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